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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 유튜버 동영상, 보기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 전혀 사실 아님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3-03-10 09:28
조회
201
[팩트체크] 북한 유튜버 동영상, 보기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 전혀 사실 아님

http://factcheck.snu.ac.kr/facts/show?id=4726

북한 평양 주민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듯한 브이로그(VLOG·개인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를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칭) 데일리', '샐리 파크스' 같은 유튜브 채널은 평양 주민이 등장하는 채널이지만 유창한 영어로 진행된다. 각각 20대 여성 '유미', 11살 소녀 '송아'가 나와 평양의 일상, 북한의 문화와 명소 등을 소개한다.

동영상에서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단 유미는 '개성고려홍삼' 커피를 타 마시는가 하면, '통일거리운동쎈터'에서 PT(개인 트레이닝)도 받는다. 유미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건물을)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전환하고 통일거리운동쎈터로 명명하도록 해주셨다"는 선전용 발언도 빠트리지 않는다.

어린이 유튜버인 송아도 매끄러운 영어로 새해 인사를 건넨다. 송아는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무상으로 살림집을 배정받고 송화거리에 이사했습니다"라면서 "모든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강조한다.

유튜브뿐 아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길이가 짧은 쇼트폼(short form)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도 평양의 풍경을 보여주는 계정이 등장했다. '북한 평양에서의 밤 산책'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 수 약 230만 회를 기록했다.

통상적인 북한의 체제 선전물과 달리, 주민의 평범한 생활상을 담은 듯한 이런 동영상을 시청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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