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er

언론보도

디지털 시대에도 삶과 죽음이 존재한다...온라인 흔적 지워주는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2-04-05 17:50
조회
687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디지털 시대에도 삶과 죽음이 존재하고 있다.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고인이 살아 생전 디지털 세상 속에서 남긴 흔적들이 추억이 되기도, 때로는 또다른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보통은 전통적인 장례절차를 치르게 된다. 그 과정 중에서 고인의 유품을 소각하는 순서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완전한 이별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승과의 완전한 이별을 위해, 또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 역시 무탈할 수 있도록 고인의 남겨진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해나간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쉽게 소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기록들이다. 물질적인 유품이라면 소각이 가능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인터넷에 적은 글이나 사진, 영상들의 정리는 쉽지 않다. 디지털 코드로 만들어져 인터넷 네트워크 속에서 유통되고 공유되는 모든 데이터는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고인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껏 기록해둔 디지털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물어볼 수 없고, 남겨진 유족들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찾아가며 삭제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잊혀질 권리는 자신과 관련된 온라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에는 이미 온라인 지우개법이 있고 이 법을 통해 인터넷 게시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그 업체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게시물을 직접 작성한 사람만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사이트로 이미 옮겨지거나 누군가에 의해 여기저기 퍼진 게시물들은 지울 수가 없다.

잊혀질 권리 역시 디지털 세상이 도래한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전세계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이들도 많다. 다만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되어도 개개인의 디지털 세상 속 사생활이 완전히 보호되기는 힘들다.

일단 한번 생성된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선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디지털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디지털 데이터가 말끔하게 바로 소멸되기란 쉽지 않다.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라면 직접 입증할 수도 없는 터라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디지털 장의사가 등장한 배경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본디 장의사란 고인의 생전 삶을 정리해 편안히 이승을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 가는 길을 담당한다. 디지털장의사들도 그처럼 고인의 디지털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을 전담해왔다. 직접 삭제가 힘든 경우에도 디지털장의사가 데이터가 남아 있는 사이트 등에 삭제를 대신 요청하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힘써 왔다.

과거에는 주로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지워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한정되었으나, 요즘과 같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디지털 정보를 삭제하는 직업으로 해석되면서 그 대상이 꼭 고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장의사가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고인의 디지털 유품 정리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사기, 과거 자신이 남긴 흑역사 등의 게시물을 지워주고 사이버 평판관리의 한 영역까지 담당하며 개인, 단체, 기업까지 디지털 장의사들을 찾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잊히거나 이전의 것들을 없애고 싶어하는 욕망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자신의 부재가 현실화된다면 자신이 속하지 못한 공간에서 생전의 기록들로 인해 욕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디지털 세상에 남기는 글 한 자 한 자에 대한 가치와 책임도 커질 것이다.



▲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이사]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상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대표


원문보기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9

회사명 : (주)탑로직 ㅣ 대표이사 : 박용선 ㅣ 사업자등록번호 : 113-86-89566 ㅣ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이정수 ㅣ 통신판매업신고 제2017-서울영등포-1461호 ㅣ Copyright © (주)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