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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벗어날 수 없는 덫과 같다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2-11-16 15:23
조회
393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최근 SNS를 중심으로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여 제작 및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하는 만행을 넘어 신상을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테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죄형태가 점점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 사진을 공개한 다음 DM 등의 메시지를 유도한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신상을 제공하고 사진 합성을 요구한다. 사진이 전달되면 메신저 단톡방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지인능욕이 시작되는데, 직접 피해자의 SNS 계정을 알려준 뒤 해당 계정의 게시글로 찾아가 괴롭혀 달라고 부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독하게 들볶는다고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민 8백여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 체계를 점검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이 신고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총 16,455건이며, 그중 삭제된 게시물은 5,584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식별된 경우만 2,700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16.4%에 달했다.

신고 게시물의 유형도 다양하다. 노출사진과 같은 음란물을 유통 및 공유하는 경우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사진을 합성하거나 도용해 성적으로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25%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13%가량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요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2년 전 239건에서 올해 1,887건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합성 기술까지 발달하다 보니 더욱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조작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딥페이크가 있다. 이를 활용해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과 이질감 없이 합성하거나 일명 움짤로 불리는 움직이는 그림파일 중 수위 높은 장면과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보다 사실적인 결과물을 낸다. 이를 단순히 유포하여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채팅방 이모티콘(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기까지 한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아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점이 피해자들에게 훨씬 더 큰 공포로 다가온다. 본인과 사이가 틀어지거나 싸운 경우, 그저 재미있다는 가벼운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사진이나 합성 사진 등을 강제로 유포하고 조리돌림 방식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지인능욕 범죄의 경우 적발될 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에 의하면 지워도 지워도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빠진 것처럼 1개의 게시물을 삭제하면 5개가 또 다시 올라와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끝없는 싸움이 이어진다고 한다. 성매매 혹은 음란물 사이트, 해외사이트 등에 사진과 영상이 이미 유포되었다면 개인적인 선에서의 수습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디지털장의사를 통해 시간절약은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유포된 게시글을 막을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는 의뢰인을 통해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여 삭제 대상 게시물들을 확인하고 대신 삭제를 진행한다. 온라인상으로 유출된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여 삭제할 데이터가 올라간 사이트 및 계정 등의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스스로 삭제처리를 진행할 때는 시간이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지만 삭제 이후에 또다시 유포되는 정황을 맞닥뜨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장의사는 삭제가 끝난 뒤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각종 디지털성범죄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러한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행위가 놀이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인 능욕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내 가족이나 지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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