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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칭·해킹 피해받은 SNS 계정, 제대로 지우려면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1-07-22 17:36
조회
5414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SNS가 인생의 낭비라는 말도 옛말이 되고 있다. 많은 팔로워, 댓글, 좋아요 등을 가진 일명 SNS스타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셜미디어 속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직접 블로그 마켓이나 인스타 공구 등을 열어 직접 상품을 제작 및 판매, 또는 다른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소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자신의 SNS로 얼굴을 알리는 것을 넘어 경제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를 방증하듯 요즘에는 SNS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실제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89%로 세계 평균 2배에 달할 정도이며 국가별 순위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람이 많다 보면 어딘가에서는 꼭 탈이 나기 마련이다. SNS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한 신종 디지털범죄로 인한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SNS 사칭 및 해킹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 중에서는 본 계정 외에 자신의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한 뒤 마치 자신인 것처럼 꾸며 팔로우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과대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말도 안되는 루머를 선동하는 사칭 계정에 대한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악플테러는 고스란히 이들의 몫이 된다.

이같은 피해는 일반인들도 피해 갈 수 없다. 그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친구들과 소소하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일반인들의 계정 역시 쉽게 해킹될 수 있으며, 자신의 얼굴 사진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계정을 만들어 마음대로 도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를 통틀어 인터넷 명예 훼손죄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시 성립되는 범죄다. 하지만 사칭이나 해킹 계정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피해는 있지만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만한 제도가 없어 사칭 계정 피해자들은 해당 SNS를 신고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처럼 해킹으로 인해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을 못해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가 어렵거나 사칭 계정에 대한 인스타그램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

혼자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사칭 계정을 일일이 다 확인해 삭제 요구를 하거나 해킹된 아이디, 비번 등을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만큼 디지털 삭제 전문 업체 디지털 장의사들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들은 망자들의 생전 인터넷 개인정보부터 인터넷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기록들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게시물을 개인 또는 기업의 의뢰를 받고 대신 삭제해주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다년간의 삭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스타 계정 삭제 뿐 아니라 페이스북 계정 삭제, 트위터 계정 삭제, 틱톡 계정 삭제, 유튜브 계정 삭제 등 다양한 SNS 계정 삭제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해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삭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도 더이상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디지털장의업체를 찾아와 디지털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잊혀질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이사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이사]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자, 평생교육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전)(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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