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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인 미디어 시대, 언제든 초상권 침해 피해자·가해자가 될 수 있다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2-03-04 13:59
조회
686
라이프칼럼 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1인 미디어 시대, 언제든 초상권 침해 피해자·가해자가 될 수 있다 [박용선 칼럼]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우리는 1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SNS나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나만의 콘텐츠를 세상에 선보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른바 야방(야외에서 하는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길거리를 걷다 보면 셀카봉에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달고 다니며 자신을 촬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1인 미디어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잡음도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의 방송에 얼굴 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거나 사진에 찍혀 SNS, 커뮤니티 등에 박제되는 초상권 침해 관련 피해 신고접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초상권 침해 관련 피해 신고 접수가 2014년 5,017건에서 2018년 기준 1만 188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은 물론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혹은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카메라 셔터를 몰래 눌러 찍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이 행동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초상권이란 표현이 확실히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사진이 찍히거나 촬영되는 것을 불행하고 불쾌하다고 느낀다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초상권이 사생활 영역에 포함되는 기본권임에도 이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순히 방송 미디어나 지면신문뿐 아니라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상에서 사람이 들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사진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촬영에 동의하고 있는지는 100% 장담할 수 없다.

초상권 침해의 적용은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에게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인들의 경우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는데, 사진 및 동영상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다르다. 일반인들에게는 인격권으로서의 침해에 해당되고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동의 없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보상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퍼져 나간 사진과 동영상들이다. 인터넷 환경은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빠르게 확산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공유되고 있는지를 일반 피해자가 일일이 조사하여 알아낸 후 완벽하게 삭제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가만히 발 뻗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터넷 게시물이 우리 몸에 난 상처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가 되는 초상권 침해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이 먼저다.

이때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디지털장의사 업체라 할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는 인터넷에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삭제 요청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진행한다.

디지털장의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긴급적인 삭제작업을 요한다. 그만큼 피해자는 하루하루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 등 막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죽하면 디지털장의사들의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여겨질 정도이니, 피해자 구제와 잊혀질 권리 수호라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의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초상권에 대한 경각심과 존중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상권 침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명심하며 디지털세상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행동에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이사]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상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디지털장의사 박용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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