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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셰어런팅', 내 아이 사진 도용된다면...대응책은?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2-10-14 09:29
조회
521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내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끼리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았지만, 내 아이의 일상까지 공유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셰어런팅(Sharenting)’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셰어런팅이란 셰어(share)와 양육(Parenting)을 의미하는 페어런팅이 합쳐진 용어로, 육아를 공유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며 공유하는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인 ‘셰어런츠(Sharents)'에서 파생됐다.

처음 이 용어가 등장한 배경은 2012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다. 이후 세계적인 영어사전 출판사 영국 콜린스가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을 정도로 이미 서구권에서는 익숙한 용어다. 용어 자체는 낯설게 들릴 수 있으나, 이미 한국에서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다수 생겨날 정도로 셰어런팅은 요즘 부모들의 양육문화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부모의 SNS 이용 시 자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한 결과(2021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만 1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86.1%가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4%는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일상을 올릴 때 자녀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순히 내 자식 사진을 내가 공유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묻기에는 셰어런팅이 불러올 수 있는 논란은 꽤 심각하다. 하나는 ‘아이의 자기 결정권 및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디지털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특성상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내가 쉽게 일상을 공유하는 만큼 나와 전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가 내 일상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이다. 가까운 지인들만 볼 수 있도록 공개범위를 설정해도 그 지인이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하여 다른 곳에 공유할 경우 무의미해진다.

사적인 게시물이 상업적으로 무단도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아동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동의 없이 아이의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홍보 게시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내 아이의 게시물이 복제되어 링크를 타고 모르는 사이트로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 만약 사진이나 영상, 개인정보 등이 해외사이트까지 불법으로 퍼져 나가거나 무단도용되었을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대응을 하기에도 쉽지 않다.

뒤늦게 SNS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무단도용된 사진들을 지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도 많다. 하지만 SNS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아예 존재조차 잊어버려 아이의 일상이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무단도용된 사진은 물론 다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으로 퍼진 사진들은 작성자 본인이 아닌 이상 삭제도 쉽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지런히 아이의 게시물을 찾아 삭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 혼자의 힘으로 정 역부족이라면 디지털장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원래는 망자의 디지털 기록을 삭제해주는 일을 하였으나,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디지털장의사는 의뢰자를 대신해 디지털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진과 영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유년시절의 흑역사 등을 삭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흔적을 지웠더라도 이미 누군가는 내 아이의 일상이나 정보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 단순히 화목한 가정과 아이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으로 셰어런팅을 하기 전, 아이들에게 먼저 의사를 확실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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