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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K-콘텐츠 산업 위상 지키려면, 저작권 보호부터 이뤄져야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2-12-15 13:51
조회
388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K-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게임, 웹툰, 음악,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이 128조원을 달성했다.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 이어 세번째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K-콘텐츠 인기가 올라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불법 복제물 데이터 조사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영상물 불법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률이 최대 66% 증가했다고 한다. K-콘텐츠 흥행 열기에 힘입어 그동안 쉬쉬했던 국내외 해적판 유통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들에게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시, 소설, 논문, 연설, 각본과 같은 어문 저작물뿐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하나의 콘텐츠가 흥행하면 삽시간에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요즘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 볼 수 있지만,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상호나 상표, 디자인 등을 마음대로 도용하거나 비슷하게 차용하는 것은 물론 대놓고 불법 복제 및 배포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꾀하는 사례도 많다.

K-콘텐츠가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실상은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즐비하다. 정부가 콘텐츠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복제 관련 계정 운영자가 채널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또한 대다수의 불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도 인터넷 특성상 한번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등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는다면 창작자들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익화하지 못하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선 증거자료를 수집한 다음 신속하게 삭제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장의사들이 존재하는데, 디지털장의사는 고인의 생전 기록을 지우는 일 외에도 저작권 침해와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정리하고 저작권 위반 영상과 사진, 글 등을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없애줌으로써 창작자들의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다. 정당한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보장되어야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계속 이루어지며, 나아가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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