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er

언론보도

무단촬영에 의한 초상권 침해 문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3-04-07 13:08
조회
581
[미디어파인=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유튜브, 틱톡을 필두로 영상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 과거만 하더라도 전문 인력을 갖춘 방송사의 전유물과 같았던 영상 콘텐츠를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채널을 개설하여 올릴 수 있는 세상이다.

길거리를 조금만 돌아다녀도 고프로 카메라나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매달아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거나 일상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 돌아다니는 1인 크리에이터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방송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도 작은 카메라나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영상물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하다. 더욱이 15초짜리 짧은 숏폼이 떠오르면서 전문적인 기획이나 촬영기법, 편집실력이 없어도 화제를 끌 만한 소재로 높은 영상 조회수를 자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영상 콘텐츠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무단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허락 없이 노출시키는 ‘초상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람은 본인의 얼굴을 비롯해 타인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이나 묘사되지 아니할 권리와 영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초상권이라 한다.

영상물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에 있어 초상권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방송사인데, 방송사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 대중을 대상으로 콘텐츠가 송출되는 만큼 매체의 파급력이 크고 기록도 쉽게 남아서 더욱 민감하게 초상권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다.

반면 유튜브나 틱톡은 비교적 제작환경이 자유롭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등을 모른 채 영상물을 제작해 올리는 경우가 많다.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과 개인정보 추정이 가능한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상권 침해로 보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오죽하면 노튜브존(No-Youtuber zone)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말 그대로 유튜버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근 맛집 위주의 식당에서 노튜브존을 선언한 곳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전에 제대로 된 합의 없이 현장에 나타나 촬영을 강요하거나 주방이나 주위 사람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직원과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해당 장소에서 영업주에게 장소 촬영을 미리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행인이나 손님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개인방송 플랫폼 역시 초상권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야외방송을 일컫는 '야방', 야외방송을 통해 직접 게스트를 섭외하는 '야킹' 형식의 방송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지나가는 일반 행인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 많아지고 있다.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방송촬영 허가를 맡았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출연동의를 받지 않은 행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방송에 노출되어 다시보기로 기록이 남아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무단촬영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단촬영 영상을 발견한 즉시 해당 영상 하나만 지우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이트로 퍼 나르거나 움짤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발 빠르게 원본 영상은 물론 재생산되어 공유되고 있는 게시물까지 전부 찾아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제대로 삭제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디지털 장의사를 통한 삭제 작업이다. 인터넷 장의사, 디지털 세탁소 등으로도 불리는 디지털 장의사는 유통기한의 제한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불법적인 촬영물이나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서 생성 및 공유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수정과 영구적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권리도 수호하고 있다. 단순히 게시물을 찾아 삭제하는 차원을 넘어 한 개인의 잊혀질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사회에는 아직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 초상권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심의과정의 부재로 인해 이용자들이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는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는 TV 방송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영상 플랫폼들이 화제몰이를 통한 조회수 창출로 금전적인 이익만을 취하는 채널과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
-디지털장의사 1급,2급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국생산성본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유튜브 : “디지털장의사 Q&A” 운영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정회원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회사명 : (주)탑로직 ㅣ 대표이사 : 박용선 ㅣ 사업자등록번호 : 113-86-89566 ㅣ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이정수 ㅣ 통신판매업신고 제2017-서울영등포-1461호 ㅣ Copyright © (주)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