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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튜브에 내가 나온다고? 온라인 초상권 침해, 2차 피해 막는 방법 [박용선 칼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1-07-21 09:25
조회
5610
[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최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신종 직업이 있다. 바로 ‘유튜버’이다.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세태를 반영한 결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궁금한 게 생기면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는 것이 아닌 유튜브에 검색할 정도로 유튜브와 친숙하다.

잘나가는 유튜버 스타를 꿈꾸는 것은 비단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직장인들 역시 부업 개념으로 유튜버에 뛰어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직장인 VLOG부터 여행 다니는 직장인, 직장인 재테크하는 법 등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직장생활과 유튜브 촬영을 병행하는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서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실제 국내 유튜브 사용 인구는 최근 4,300만명을 넘어설 정도이며, 1인당 월평균 시청시간도 30시간을 초과할 만큼 유튜브 시장은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야흐로 유튜브 선망시대라 부를 만하다.

하지만 유튜버라고 해서 누구나 성공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유튜브 시장도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인 만큼 특별하거나 차별화된 콘텐츠가 아닌 이상 처음 뛰어들었을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콘텐츠의 질이나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닌 자극적이고 위험한 소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채널이 점점 늘고 있다. 자극적인 소재의 영상은 물론 동의도 없이 몰카를 촬영하거나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마냥 영상으로 공유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전에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고의로든 아니든 찍게 되어 그것을 콘텐츠로 영상을 업로드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자신이 어디서 찍힌 지도 모른 채 유튜브 영상에 박제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초상권에 관한 문제가 있다. ‘초상권’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자신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를 상실했을 때를 보통 ‘초상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꼭 얼굴만 노출되는 것이 아닌 신체 일부만 노출되어도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간혹 초상권은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스포츠 스타 등 흔히 공인이라 불리는 유명인들 한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초상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해받았을 경우 소송 등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자신인 걸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동의도 없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해야 할지를 몰라 당혹스러워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에 신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인터넷에 올라간 동영상이나 사진 혹은 캡처본 등을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쳐 더욱 내 영상이 이곳저곳으로 퍼질 수 있고 악의적으로 합성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2차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초상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더이상 자신이 나온 동영상이 공유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디지털장의사를 통해 삭제 작업을 진행해주는 것이다.

디지털장의사는 피해자들의 인터넷 흔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로 ‘인터넷장의사’ 혹은 ‘디지털세탁소’라고도 한다. 유튜브 동영상 삭제는 물론 유출된 사진 삭제, 구글 이미지 삭제, 사칭 계정 삭제, 악성댓글 삭제 등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해결하며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 역시 디지털장의사들의 삭제 업무 중 하나가 된다. 더욱이 초상권 침해 문제는 자신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만 공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의 없이 예전에 올린 게시글이나 사진을 찍어 사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계속적으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 디지털장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업로드되고 퍼지고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글 등을 삭제처리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이사 박용선
[박용선 탑로직 대표이사]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자
-평생교육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전)(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대표 박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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