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er

언론보도

[별별 JOB스토리 : 디지털장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일…체력·사명감 등 지녀야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1-07-21 09:09
조회
3804
온라인·SNS 등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최근엔 '사람이 죽으면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같은 '흔적'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성과나 업적, 활동 등이 유산처럼 남겨져 반길만 한 일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일컬어 '잊혀질 권리'라고 부른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같은 권리를 지켜주는 첨병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디지털 장의업의 미래 전망성과 갖춰야 할 조건, 관련된 이야기 등을 들어봤다.


온라인 문화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 상에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권리를 지켜주는 첨병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도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세탁소·온라인 평판관리사로 불리기도…체력·사명감 지녀야

디지털 장의사는 '디지털 세탁소', '인터넷 장의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등에서 처음 시작할 때 디지털 장의사는 고인들의 인터넷 유산을 삭제하는 일을 하기에 장의사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들의 인터넷 유산 정리보다는 살아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게시글을 주로 삭제하는 작업하는 비중이 더 크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온라인 평판관리사'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상 불법 게시물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삭제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예를들어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과거 신체 노출 영상, 악의적인 댓글 등이 주요 삭제 대상이다.

업무 절차는 온라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의뢰인과 상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의뢰인의 고충, 유출경위 등을 파악하고 삭제를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 ID, 타인의 도용사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데이터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키워드 검색, 유출사이트 가입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 유출된 정보(얼굴, 음성,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교, 이름, 동영상, 사진, 비방게시물 등)를 수집한다. 데이터의 출처 표기, 부정적·긍정적 분류, 삭제 가능 여부 확인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등의 순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데이터를 삭제·정리할 때 국내 포털사이트의 경우 한 두건 처리하는 데는 약 1~2시간 정도면 된다.

그러나 개별 사이트나 채널별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삭제는 1주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데이터 삭제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대상의 내용이나 삭제량 그리고 국내 사이트인지 해외사이트인지 또한 작업 일수, 삭제후 모니터링의 기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당 적게는 1만원에서부터 수 백만원에까지 견적비용이 나올 수 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장의사의 숫자는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약 30~40개의 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디지털 장의사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다. 민간 자격증이 나와있지만 특별한 자격증 제도는 없다.

다만 야근이 잦기 때문에 체력과 강한 멘탈, 사명감 등이 필요하다.


6년째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 중인 (주)탑로직의 박용선 대표(오른쪽)가 고객에게 게시물 삭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일"…직장인 평균 수준 연봉

"디지털 장의사는 촛불과 같은 사람."

6년째 디지털 장의사로 활동 중인 (주)탑로직의 박용선 대표는 업무의 성격을 이처럼 정의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타인의 행복한 삶을 지켜내는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박 대표는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민법 스타강사로 인생 1막을 성공리에 마감하고, 디지털 장의사라는 업종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그는 법대 대학원과 마케팅애널리틱스 대학원 등 데이터 삭제와 관련해 두 개의 대학원을 졸업해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박 대표는 "워라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장의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외부에서 볼 때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게시물을 전부 삭제하는 전문가이기에 멋진 직업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삭제 요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밤낮 쉬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애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장의업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박 대표는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불법 게시물로 인해 피해 사례를 접하고서 피해 없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줄의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의 경우 매출이 반토막나고 페업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다"며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히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일이며, 사명감을 지녀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자부심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뿌듯함이 생기는 점도 직업의 매력이다.

박 대표는 "과거 란제리 모델로 활동했던 한 여성이 자신의 흑역사 때문에 수 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제 도움으로 과거 흔적을 지우고 가정주부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사진을 실수로 인터넷에 유출해 형사고발된 학생의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막은 내역을 법원에 제출, 큰 선처를 받은 사건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불법 영상의 촬영 등은 절대로 해서도, 보관해서도, 보아서도 안된다"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성관계를 촬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절대로 제3자에게 넘어 갔을때 문제가 되는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된다. 100% 보안은 있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만일 사적인 영상이 유출됐을 경우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장의사의 수입은 소속된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직은 높지 않은 편이다.

직장인 평균 연봉 수준인 연 3000만~4000만 원대이며 일부는 5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장의사가 모든 게시물을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침해 사실이 있고, 피해 상황이 있을 경우 위임받아 작업을 진행한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막무가내로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데,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잘 조화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장의사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박 대표는 "단순히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일'이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인터넷 피해자의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방파제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주)탑로직의 박용선 대표는 "불법 영상의 촬영 등은 절대로 해서도, 보관해서도, 보아서도 안된다"면서 "만일 사적인 영상이 유출됐을 경우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명 : (주)탑로직 ㅣ 대표이사 : 박용선 ㅣ 사업자등록번호 : 113-86-89566 ㅣ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이정수 ㅣ 통신판매업신고 제2017-서울영등포-1461호 ㅣ Copyright © (주)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