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er

언론보도

위험한 클릭…일반인 포르노 촬영·유포 ‘중범죄’

작성자
탑로직
작성일
2021-06-30 09:52
조회
4016
# 1. 20대 여성 A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동영상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과거 애인과 함께 간 숙박업소에서 장난치듯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이 성인 웹사이트, 웹하드 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에서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추억을 남기자며 촬영한 동영상을 전 애인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A 씨는 자신의 동영상이 이미 5곳 이상 웹사이트에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영상이 첨부된 게시글과 파일명도 다양했다. 그대로 두면 계속 퍼질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수 많은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A씨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주위의 지인이 동영상 속 자신을 알아볼까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

# 2. 30대 여성 직장인 B 씨는 최근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파일이 인터넷 곳곳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SNS를 통해 퍼지는 이 파일은 과거 애인 사이로까지 고민할 만큼 친했던 한 남성과 대화한 내용이었다.

음성파일에는 상대 남성과 차 안에서 서슴없이 음담패설을 나눈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차량 안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됐던 것이다.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불안감은 컸다. 음성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횟수는 100건이 넘었다. 댓글에는 야한 농담과 B씨를 가리키는 성희롱 내용까지 적혀있었다.

최근 옛 애인과의 성(性) 행위나 야한 대화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죄의식 없이 리벤지 포르노를 다운로드 받거나 유포하는 사람들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동영상 급속 확산, 댓글엔 성희롱까지…두려움에 떠는 피해 여성들

인터넷 상에 확산된 음란 동영상의 삭제를 대행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박용선 탑로직 대표에 따르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음란 영상물의 유포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어찌할지를 모르고 당황하기 일쑤다. 불안에 떠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엔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작·유포되는 불법 음란물들은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영상들이다. 이러한 불법 영상물은 웹하드 사이트는 물론 지금 당장 정부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SNS에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하는 이용자 모습 ⓒ스카이데일리

만일 1~2곳에서만 발견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사이트에 동영상이 퍼져 있다면 수 개월에 걸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혹시 그 사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유포를 목적으로 다시 업로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상 삭제 방법은 단순하다. 피해자(의뢰인)의 영상물인지 확인한 뒤 해당 사이트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다. 영상물 검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동영상을 일일이 보면서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동영상이라도 게시글의 제목을 다르게 업로드 될 경우가 많다.

2차 피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삭제 요청 작업을 맡은 디지털 장의사가 피해자의 동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따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의 신변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검증된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박 대표는 “최근 디지털 장의사에 의한 2차 피해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의뢰인이 보여주는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는다”며 “일부 불안감이 심한 의뢰자들의 경우 파일조차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본 동영상을 계속 기억해 내면서 찾아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불법 음란물 알면서도 퍼나르는 행위 만연…“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단순히 ‘리벤지 포르노’를 보는 것 보다 죄의식 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불법 음란물 촬영·유포로 인한 피해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웹하드 사이트 내 성매매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내려진 불법 유통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 1만150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316건 △2015년 4875건 △2016년 2644건 △2017년 6월 기준 671건 등이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변형 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자료 : 김삼화 의원실(국민의당) [도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사이트로 확산된 동영상은 삭제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SNS 텀블러(Tumblr)가 대표적인 예다. 텀블러는 최근 리벤지 포르노 등 각종 음란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음란물에 대해 한국측의 대응 협력 요구를 텀블러가 거부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텀블러 본사측에 보냈지만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 받는 미국 회사다”라며 방통심의위 요청을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최초 유포자가 제일 큰 잘못이지만 이를 죄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이용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법 음란물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수용하는 행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이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 센터원은 “SNS에 이미 업로드 된 불법 음란물에 대해 공유 버튼을 누른다면 이 같은 행위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유포는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불법 음란물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에 의한 불법 음란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포르노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우리나라 음란물이 대부분 불법 제작·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 음란물은 기본적으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는 이용자는)범죄라는 것을 알면 안 하겠지만 범죄라는 것을 모른다”며 “이들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리벤지 포르노도 일반 포르노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회사명 : (주)탑로직 ㅣ 대표이사 : 박용선 ㅣ 사업자등록번호 : 113-86-89566 ㅣ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이정수 ㅣ 통신판매업신고 제2017-서울영등포-1461호 ㅣ Copyright © (주) 탑로직 디지털장의사. All Rights Reserved